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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시 209시간이 되는 이유 (209시간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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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시 209시간이 되는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1. 일주일 근무시간 계산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일반적 출퇴근 시간인 9시 출근, 6시 퇴근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 (점심시간 1시간 제외) 주 5일 근무 (월~금요일, 어린이날처럼 공휴일이 있어도 무관) (평일에 어린이날처럼 공휴일이 껴있다면 이는 유급휴일로 처리하며, 근무는 안했지만 근무한것으로 계산합니다) 하루 8시간 x 5일 = 40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처럼 주 5일 근무시간 40시간이 나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주 5일을 근무했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해 하루를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보통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근무를 안했어도 돈을 주었기에(유급) 근무한것으로 계산에 포함시킵니다. 그러면 일주일 근무일이 총 6일로 되서 일주일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 x 6일 = 48시간이 됩니다. 일주일 근무시간 48시간! 2. 한달은 몇 주 인지 계산 1월~12월은 매달매달 일 수가 다릅니다. 어느달은 30일, 어느달은 31일, 가끔 2월은 28일.. 이렇게 매달 일수가 다릅니다.  우리는 연봉제일 경우 매달 일정한 급여를 받기에, 한달이 며칠인지 평균을 내야 계산이 편리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우리는 일주일 근무시간을 계산해놨기에 한달이 평균 몇 주인지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1달은 평균 몇 주인지 계산해 봅니다. 1년은 365일 입니다. 365일 ÷ 7일 = 52.142857 주 365일을 7일로 나누면 1년은 52.142857주가 됩니다. (소수점을 반올림하면 209시간이 안나오기에 소수점까지 계산합니다) 52.142857주 ÷ 12개월 = 4.345238주 그럼 1달은 평균 4.345238...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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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는 아래와 같이 3개의 법이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   ←클릭시 해당 법으로 이동 (2) 근로기준법 시행령 (3)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이는 연관되어있지만 각각 개별의 법이며 ' 근로기준법 '에서 정하지 못한 사항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으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에서 정하지 못한 사항은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으로 정합니다. 이렇게 3개의 법이 있을 때 우선순위와 법 적용은 다음 규칙을 따릅니다. 1. 법 적용의 우선순위 법 적용의 우선순위 원칙은 상위법우선의 원칙 / 신법우선의 원칙 / 특별법우선의 원칙 등이 있습니다. 1) 상위법 우선의 원칙 헌법(대한민국 최고의 법률) →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고시(공시,공고와 동급부류로 볼 수 있음) → 예규(관례) → 민속습관 등(하위법은 상위법의 내용을 벗어나지 않은 한도내에서 유효한 것임) 헌법이 최상위법입니다. 2) 신법우선의 원칙 신법우선은 법률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이전의 법과 내용이 배치될 경우, 부칙에 제한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이상은 당연히 개정법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3) 특별법 우선의 원칙 예컨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라든지 폭력행위처벌에 관한 법률등은 일반형법 민법등에 비해 특별법이라 할 수 있는데, 일반법률과 특별법이 같은분류에서 내용이 다르다면, 특별법을 우선적용한다는 것입니다. 2. 결론적으로 말하면 1) 법률에 규정한 사항을 근거로 시행령 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시 더 세부적인 것은 시행규칙 에서 규정하므로 하위법으로 갈수록 자세히 적용되어 있으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하위법에 정한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 적용하면 된됩니다. 2) 그러나 상위법과 하위법이 내용이 상충된다면, 상위법 우선의 법칙에 따라 상위법을 따라야 합니다.

일용직근로자 부당해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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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제 친구가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일을 도와달라는 소장의 간절한 요청에 오래 일을 할 줄 알고 들어갔는데, 입사한지 5개월이 조금 지나서 해고를 일주일도 남겨두지 않고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현장직이다보니 준공시점이 예상보다 빨리오면 일도 빨리 끝날 수 있겠지만, 사전에 그런 얘기 없이 오래 일을 할 수 있을것처럼 도와달라고 하고 이런 해고 통보를 받으니 이는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일이 비단 제 친구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닐거라 여겨저 대응방법을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즉, 본인이 3개월 이상 성실히 일을 했다면 회사에서는 해고 30일 전에 해고를 미리 예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4. 3. 24.> * 즉,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적은 종이를 근로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종이가 아닌 말로하는 건 효력이 없습니다. 정리...

아침대용 베지밀 vs 베지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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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가까이 아침대용으로 계란2개와 두유1팩을 먹고 있다. 계란은 미리 삶아놨기에 아침이면 빠른시간 안에 한끼를 끝낼 수 있다. 계란은 집 근처 야채가게에서 30개에 1800g인 특란을 7천원에 구매하고, 두유는 베지밀 고칼슘 두유를 먹고 있다. 베지밀 두유는 네이버스토어 정식품 공식몰을 이용하는 편인데 매우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저 가격이면 190ml 1팩당 411원 꼴이다. (이게 저렴한 이유는 유통기한이 짧아서 인데 그래도 보통 3~4개월은 남아있다. 정식품몰에서 유통기한이 짧은건 대폭 할인해서 파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어느날 문뜩 두유가 너무 달게 느껴졌다. 1팩당 당이 9.5g 들어있는데 많은 편은 아니나 그래도 당이 좀더 적은 두유로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번엔 콩담두유를 샀다. 이게 베지밀 두유에서 가격이 1팩당 560원 꼴이라 먹어왔던것보단 조금 비싼데 그래도 당이 적으니 괜찮겠다 싶었다. 이건 1팩당 당이 1.2g 확 줄었다. 그런데 정말 그냥 콩물맛 밖에 안난다.ㅋ 단맛이 일절 없는 정말정말 정직하고 건강한 맛이다. 계란은 아무것도 안찍어 먹기에 전에 먹던 두유를 같이 먹으면 달달해서 목 넘김이 좋았는데, 콩담두유는 그냥 콩물맛이라 목 넘김이 쉽지 않다. 이제 60개 남았는데 괜히 당이 없는 걸로 샀나하는 후회가 밀려온다. 먹다보면 좀 괜찮아지려나.. 아마 다음엔 전에 먹던걸로 되돌아갈거 같다.  * 그래도 콩담두유가 좋은점 칼로리가 낮다. 원액두유 99%. 아연이 1일 기준 35%나 들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