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 내가 나를 변호할 수 있을까?
변호사는 나를 변호하는 사람인데, 내가 나를 변호할 수 있으면 변호사를 선인 안해도 되지 않을까? 살다보면 이러저러한 이유로 사고가 나고, 사건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가 그러하죠. 내가 부주의하거나, 내가 부주의를 안해도 날 수 있는 것이 교통사고인데 이러때 나를 변호해 줄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 운전자보험의 변호사 선임비가 줄고, 본인 부담금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꼭 경찰 조사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재판에서 변호사 선임은 필수 사항이 아닐 수도 있고, 필수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재판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경찰조사 단계부터 지원 --- ## ⚖️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 1. 변호사 선임이 필수가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스스로 변호 가능) * 민사 소송: 당사자(원고 또는 피고)는 스스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본인 소송이라고 합니다.) * 형사 소송 (경미한 사건):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할 수 있습니다. ### 2. 변호사 선임이 필수인 경우 (국선/사선 변호사 필요) 특정 상황에서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변호인이 없으면 재판 절차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이를 필요적 변호 사건이라고 합니다.) * 형사 소송에서 구속된 피고인: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라면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고인: 중대한 범죄로 기소된 경우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 피고인이 미성년자, 70세 이상, 농아자(듣거나 말하지 못하는 사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그 외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피고인이 빈곤이나 기타 사유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 ## 🗣️ 내가 내 자신을 변호하는 것 (본인 소송) 네, 원칙적으로는 내가 내 자신을 변호할 수 있습니다. ### ✅ 장점 * 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