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하는 것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해당되나요? 미작성에 해당된다면 근거는 무엇인가요?
네, 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해당하되며, 법적 의무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근거 및 상세 내용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의 근거는 근로기준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작성해야 하는 시점은 '근로계약 체결 시'로 해석됩니다.
1.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이 사항들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의해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역시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늦게 작성'이 '미작성'으로 해석되는 이유
법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즉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 근로계약 체결 시점의 해석
법 해석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상, 근로계약서는 늦어도 근로자가 첫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당일, 근로 시작 전에 작성하고 교부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지연 작성의 위험
근로자가 이미 근로를 시작한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법이 정한 시점(근로계약 체결 시)에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교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늦어도 첫출근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원칙상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가 시작되는 것이 맞고, 첫 출근일 이전에 근로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맞으나, 고용노동부에서는 첫 출근일에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지연작성으로까지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근무를 시작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정리
근로계약서를 며칠 또는 몇 주 후에 작성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는 행위이며, 법적 처벌(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미작성'으로 인한 의무 불이행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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