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근로자 부당해고 대응

이번에 제 친구가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일을 도와달라는 소장의 간절한 요청에 오래 일을 할 줄 알고 들어갔는데, 입사한지 5개월이 조금 지나서 해고를 일주일도 남겨두지 않고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현장직이다보니 준공시점이 예상보다 빨리오면 일도 빨리 끝날 수 있겠지만, 사전에 그런 얘기 없이 오래 일을 할 수 있을것처럼 도와달라고 하고 이런 해고 통보를 받으니 이는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일이 비단 제 친구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닐거라 여겨저 대응방법을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즉, 본인이 3개월 이상 성실히 일을 했다면 회사에서는 해고 30일 전에 해고를 미리 예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4. 3. 24.>

* 즉,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적은 종이를 근로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종이가 아닌 말로하는 건 효력이 없습니다.


정리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30일 전에 해고사유와 해고시시를 적은 종이로 통보를 해야 한다.

제 친구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급여명세서도 받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럼 회사측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됩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 근로기준법 114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 벌금

2. 급여명세서 미지급 : 근로기준법 116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근로자 해고 30일 전 서면 미통보 :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요즘 보면 근로기준법을 무슨 휴지장처럼 아무것도 아닌것으로 여기는 회사가 엄청 많은거 같습니다. 대기업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가 아니면 대부분은 주먹구구식으로 대충대충 쉽게쉽게 근로자를 고용하고 쉽게 처리하려는 경향이 많은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을 명확히 알아 정정당당히 대응해야 이런 일들이 줄어들거 같습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아침대용 베지밀 vs 베지밀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202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