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2025년)
근로기준법에는 아래와 같이 3개의 법이 있습니다.
(1)근로기준법 ←클릭시 해당 법으로 이동
(2)근로기준법 시행령
(3)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이는 연관되어있지만 각각 개별의 법이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지 못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하지 못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으로 정합니다.
이렇게 3개의 법이 있을 때 우선순위와 법 적용은 다음 규칙을 따릅니다.
1. 법 적용의 우선순위
법 적용의 우선순위 원칙은 상위법우선의 원칙 / 신법우선의 원칙 / 특별법우선의 원칙 등이 있습니다.
1) 상위법 우선의 원칙
헌법(대한민국 최고의 법률) →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고시(공시,공고와 동급부류로 볼 수 있음) → 예규(관례) → 민속습관 등(하위법은 상위법의 내용을 벗어나지 않은 한도내에서 유효한 것임)
헌법이 최상위법입니다.
2) 신법우선의 원칙
신법우선은 법률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이전의 법과 내용이 배치될 경우, 부칙에 제한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이상은 당연히 개정법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3) 특별법 우선의 원칙
예컨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라든지 폭력행위처벌에 관한 법률등은 일반형법 민법등에 비해 특별법이라 할 수 있는데, 일반법률과 특별법이 같은분류에서 내용이 다르다면, 특별법을 우선적용한다는 것입니다.
2. 결론적으로 말하면
1) 법률에 규정한 사항을 근거로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시 더 세부적인 것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므로 하위법으로 갈수록 자세히 적용되어 있으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하위법에 정한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 적용하면 된됩니다.
2) 그러나 상위법과 하위법이 내용이 상충된다면, 상위법 우선의 법칙에 따라 상위법을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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